신혼부부 특공 가점1 예비 신혼, 한부모 가족 필독! 일반형·선택형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주택에도 민영주택처럼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2022년 말에 '공고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입된 일반형(분양전환가능공공임대, 공공분양), 나눔형(토지임대부, 이익공유형), 선택형(6년 공공임대) 공공주택으로 나눠볼 수 있고, 나눔형 신혼부부 특공과 신혼희망타운의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일반형·선택형 주택의 신혼부부 특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공공주택) 구분 일반형 선택형 나눔형 분양전환가능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6년 공공임대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비율 20% 범위 25% 범위 40% 범위 신청 자격 혼인 신고일 기준 혼인 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2024. 3.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