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에도 민영주택처럼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2022년 말에 '공고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입된 일반형(분양전환가능공공임대, 공공분양), 나눔형(토지임대부, 이익공유형), 선택형(6년 공공임대) 공공주택으로 나눠볼 수 있고, 나눔형 신혼부부 특공과 신혼희망타운의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일반형·선택형 주택의 신혼부부 특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공공주택)
구분 | 일반형 | 선택형 | 나눔형 |
분양전환가능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
6년 공공임대주택 |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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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비율 | 20% 범위 | 25% 범위 | 40% 범위 |
신청 자격 | 혼인 신고일 기준 혼인 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또는 한부모 가족, 예비 신혼부부 |
신혼희망타운과 동일 | |
소득 기준 | 해당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 경우 14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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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기준 | 부동산(토지+건물) 및 자동차 자산 조건 충족 |
오늘의 TIP ①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은 청약 신청하는 곳이 달라요.
민영주택은 청약홈을 통해 신청하지만
LH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가능공공임대주택은 LH청약센터에서 청약 접수를 진행해요.
1. 신혼부부 특공은 예비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도 신청 가능
민영주택과 동일하게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공 신청 자격도 '혼인 기간 7년 이내'입니다. 그렇지만 예비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자녀가 6세 이하일 것)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민영주택에 비해 요건은 까다롭습니다.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되기 때문이죠. (부동산+자동차가액)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공공주택)
① | 혼인 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신혼부부인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경우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을 포함) |
□ | 셋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 |
혼인을 계획 중으로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예비 신혼부부인가? [예비 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할 것 [신혼희망타운] 공고일 1년 이내에 혼인사실 증명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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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이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한부모 가족인가? | □ | ||
② | 소득 기준 및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가? | □ | 소득 및 자산 기준 |
오늘의 TIP ②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 증명이 불가하다면 계약이 해지돼요.
입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혼인 관계에 대한 증빙을 해야 돼요.
2. 소득우선공급과 소득일반공급이란?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공에서는 저소득 가구와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먼저 당첨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식(공공주택)
우선소득(70%) → ① 소득 → ② 순위 → ③ 해당 지역 거주자 → ④ 가점 → ⑤ 추첨
일반소득(30%)* → X → ⑥ 순위 → ⑦해당 지역 거주자 → ⑧ 추첨 → X
*일반소득(30%) 추첨의 대상은 우선소득 신청자 중 낙첨한 사람들과
일반소득 신청자가 모두 포함되며 ⑥→⑦ → ⑧ 순차로 당첨자 선정이 진행됩니다.
소득우선공급
소득우선공급은 소득이 낮은 가구에 우선 당첨의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물량의 70%를 소득 기준에 따라 공급하거든요. 만약 여러분의 소득이 '작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라면 주택형별로 공급량의 70%를 '신혼부부 특공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소득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여기서 당첨되지 않은 소득일반공급에 해당하는 분들을 포함해서 당첨자를 선정하죠. (130% 이하, 맞벌이는 140%)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 59A 타입에 100세대가 배정된 상태라면 70세대는 소득우선공급 신청자가 먼저 당첨되고, 나머지 30세대는 소득우선공급 유형에서 낙첨한 분들과 소득일반공급 신청자를 포함해서 다시 순차에 따라 당첨되게 됩니다.
만약 소득이 같은 사람이 많아서 그 안에서 경쟁하게 되면 1순위 신청자에게 당첨의 기회를 우선으로 제공합니다. 여기서 '순위'라는 것은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에서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청약통장 1순위나 2순위와는 다른 개념이죠. 아래 내용을 보시면 정리가 되실 겁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순위(공공주택)
1순위
① 혼인 기간 중 자녀를 임신, 출산, 입양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민법 제855조제2항 혼인 중 출생자 인정되는 혼외 출생자가 있는 경우
③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2순위
① 예비 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2018년 12월 19일까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해서
공고일 현재에는 무주택 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도 포함)
우리 모두가 알고있다시피 청약 신청자 수가 공급 물량보다 많으면 경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경쟁자 중에서 누굴 우선으로 할지 정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등장하는 것이 '순위'입니다. 위 표 내용을 보면 2순위로 분류된 예비 신혼부부보다 혼인 기간 중 자녀를 출산, 임신, 입양한 경우나 한부모 가족이 1순위로써 먼저 당첨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순위에 있다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유리
신혼부부 특공의 청약 경쟁률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같은 순위에 신청자가 몰린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더 유리할까요? 바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더 유리합니다.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거주자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제한 기간'이 있다면 일정 기간 이상은 그 지역에 거주해야 '해당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있는 '동일 순위 내 지역우선공급 기준'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지역이라면 가점 높은 신청자가 유리
다음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사이에서는 어떤 분별력이 작용할까요? 아래 표를 확인해 보시면, 가점 항목의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또, 여기서도 점수가 같다면 이제는 추첨으로 들어갑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항목
항목 | 기준 | 비고 | |
공통항목 | 가구 소득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인 경우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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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수 | 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
미성년자인 자녀(태아 포함) | |
해당 주택 건설지역 연속 거주 기간 |
3년 이상 :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하는 기간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점)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의 납입인정횟수 | |
혼인 기간 (신혼부부에 한함) |
3년 이하 :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 3점 |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은 선택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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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나이 (한부모 가족에 한함) |
2세 이하 : 2점 3세 또는 4세 : 2점 5세 또는 6세 : 1점 |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기준으로하되, 태아인 경우 '자녀의 나이' 가점을 선택할 수 없음 |
오늘의 TIP ③
신혼부부 특공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 기간'과 다자녀 특공의 '해당 시·도 거주 기간'은 산정 방법이 달라요.
만약 여러분이 경기도 수원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에 청약 신청할 예정인데 그 전에 서울에서 2년, 인천에서 2년, 경시도 수원에서 2년 거주했다면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서울, 인천, 경기 전체를 해당 시·도로 인정하여 총 6년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신혼부부 특공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 기간을 2년으로 인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