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추첨제1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와 추첨제 청약 자격의 모든 것 일반공급이라고 하면 특별공급을 먼저 배정하고 나서 남은 물량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보통 특공 배정 후에 남게 되는 일반공급의 물량은 전체의 20~30% 정도이고, 기본적인 자격만 갖추면 누구든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가점제와 추첨제에 대해 마스터하여 성공적인 청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 민영주택 청약 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90일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해외에 체류 중인 자를 제외하고,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민법'에 따른 성년자가 대상입니다.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① 청약 신청 가능 지역에 거주하는가? □ 청약 신청 가능 지역 확인 ② 청약예금 부금 또는 주택.. 2024. 3.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