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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와 추첨제 청약 자격의 모든 것

by 청약의 정석 2024. 3. 26.

일반공급이라고 하면 특별공급을 먼저 배정하고 나서 남은 물량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보통 특공 배정 후에 남게 되는 일반공급의 물량은 전체의 20~30% 정도이고, 기본적인 자격만 갖추면 누구든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가점제와 추첨제에 대해 마스터하여 성공적인 청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영공급 일반공급의 가점제와 추첨제 청약에 대한 설명을 위한 아파트 전경 사진
민영공급 일반공급의 가점제와 추첨제 청약에 대한 설명을 위한 아파트 전경 사진

 

1. 민영주택 청약 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90일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해외에 체류 중인 자를 제외하고,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민법'에 따른 성년자가 대상입니다.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약 신청 가능 지역에 거주하는가? 청약 신청 가능 지역 확인
청약예금 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별 요건을 충족했는가? 투기·청약과열지역인 경우 1순위 요건 별도 확인
오늘의 TIP ①
미성년자 중에서도 특별한 경우에는 성년자로 인정되어 청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세대주일 때)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 직계존속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 그리고 행방불명으로 형제자매를 직접 부양하고 있는 경우
*그 자녀 및 형제자매는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것

단독 세대주를 제외하고, 세대원이 있는 청약 신청자가 만약 생업을 이유로 해외에 단신부임하여 체류 중인 경우에는 국내 거주로 인정하여 해외 체류 기간과 무관하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2. 1순위 자격으로 청약 신청하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청약 기준을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입 기관과 예치금은 그 납부 방식이나 연체 여부에 따라서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는데 말이죠.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예치금은 1순위와 2순위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또, 두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하고, 만약에 둘 중 하나만 충족한다면 1순위로 청약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청약 제도에 대해 이해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청약홈 '공고단지 청약연습' 등을 통해 정확한 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있듯이 1순위 자격으로 청약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야 되고, 거주 지역에 따라 결정되어 있는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하죠. (여기서 청약통장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말합니다)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됩니다. 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1순위 요건이 가입 기간 12개월까지 연장될 수도 있으므로 단지별로 면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수도권은 24개월까지도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TIP ②
청약예금의 지역별 예치금 차액 기준은 청약 신청 접수 당일까지 충족한다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
면적별 예치금 증액은 최초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기 하루 전날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예치금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일까지 충족한다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죠.

 

지금은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이라는 개념이 강남 3구와 용산에만 적용되고 있어서 잘 와닿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청약 자격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보다 강화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여러분은 청약 전,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 당일을 기준으로 본인이 세대주인지 주민등록표등본을 한번 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민영주택 청약 순위별 조건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청약통장 순위별 조건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금
1순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 경과한 분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청약예금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한 분
청약부금(전용면적 85㎥
이하만 청약 가능)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위촉지역 외
- 수도권 : 가입 후 1년 경과한 분(다만,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 경과한 분(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2순위
(1순위 제한자 포함)
청약통장에 가입했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 가능)

 

 

3. 1순위 자격이 안 되면 2순위로 청약하기

2순위인 분들도 당첨의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순위가 미달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세대주가 아닌 분이나 다주택자이신 분은 1순위로 청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1순위가 안 된다면 2순위로 청약하시면 됩니다. 다만,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죠.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가입 기간이나 예치금액이 미달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수도권에 청약하는 경우라면 다음 내용의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청약이 불가합니다. 85㎥ 초과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공급의 경우에는 2주택2 주택 이상을 보유하신 분, 공공주택지구의 경우에는 2 주택 이상을 보유하신 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 청약하려는 분들 중 다음 내용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청약이 불가합니다. 먼저 세대주가 아닌 분들, 과거 5년 내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동일한 세대에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청약하는 아파트가 민영주택이라면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에 속하신 경우입니다.

 

이렇게 청약통장에 1순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1순위가 아닌 분들도 마찬가지로 2순위 자격으로 청약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1순위인데 1순위 청약 신청일을 놓친 경우에는 2순위 청약 신청일에 2순위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