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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모른다! 청약 전 반드시 검토해야 할 '월 소득 금액과 자산 기준'

by 청약의 정석 2024. 3. 19.

본격적인 주택청약 신청에 앞서 한 가지 더 반드시 확인해야 될 자격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금액'이라는 어려운 말을 알기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다른 유형과는 다른 특징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약 전 검토해야 할 월 소득 금액과 자산 기준에 대한 설명을 위한 아파트 단지 전경
청약 전 검토해야 할 월 소득 금액과 자산 기준에 대한 설명을 위한 아파트 단지 전경

 

1. 신혼부부 특공으로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소득우선공급, 소득일반공급, 외벌이, 맞벌이

공급되는 물량의 반(50%)은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가구에게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20%는 소득 기준이 일반인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한다는 점이 신혼부부 특공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공공주택은 각각 70%와 30%입니다.) 또, 소득 구분 내에서도 외벌이인 경우와 맞벌이인 경우를 고려하여 기준 금액이 다르다는 점 역시 특징입니다. 여기서 잘 알아야 할 내용은 여러분의 소득이 소득우선공급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외벌이 기준 소득 금액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청약하려는 아파트가 민영주택이고, 부부의 소득이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한 명의 소득이 100%를 넘으면 부적격 처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케이스에 해당될 경우, 소득일반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오늘의 TIP ①
신혼부부 특공은 소득우선공급과 소득일반공급, 외벌이 소득 기준, 맞벌이 소득 기준까지
총 4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또, 맞벌이인 경우 1인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부적격 처리를 받아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결혼 3년 차 맞벌이 중인 신혼부부이고 아직 아이는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월평균 소득이 각각 100만 원, 660만 원이라면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에 소득우선공급 유형으로 주택청약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케이스 스터디

소득금액만 합산해본다면 3인 이하 가구 소득 기준 금액인 781만 1,342원 이하이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660만 원임으로, 외벌이 소득 기준 100%(650만 9,452원)를 넘어섭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우선공급으로는 주택청약 신청이 불가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득일반공급이 남아있죠? 여러분의 가구의 총소득은 760만 원임으로 소득일반공급 3인 이하, 맞벌이 가구 기준 1,041만 5,123원 이하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소득이 외벌이 기준 140%(911만 3,233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에 소득일반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는 겁니다.


2. 가족 월 소득금액 계산 방법

민영주택의 소득유형별 가족 소득금액 계산법

먼저 민영주택의 소득유형별 가족 소득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이직, 휴직 없이 전년도에 12개월을 만근 했던 근로소득자의 월소득을 구하는 것입니다. 비과세 소득이 제외되어 있는 작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총 급여액과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의 과세 대상 급여액이 기준입니다. 여기서 근무월수는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하기에 작년 만근한 근로자는 12개월로 나누면 깔끔하게 계산됩니다.

 

작년 또는 올해에 이직을 하게된 경우, 현 직장의 소득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직한 후의 과세 대상 급여액을 근무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업체를 영위하고 계신다면 사업소득자의 연간소득은 작년 종소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제 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의 근무개월 수를 나누면 됩니다.

 

생애최초 특공, 납부 의무액이 없는 해도 5개년 이상 소득세 납부에 포함

생애최초 특공의 다양한 신청 자격 중에는 '세대구성원 모두가 평생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을 것'과 '과거 5개년 이상 소득세 납부한 자'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업소득자이고, 소득세가 발생했지만 소득공제를 받아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그 해에는 소득세를 납부한 걸로 과연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소득세 납부에 대한 팩트를 판단할 때, 여러분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 납부할 의무액이 없는 경우에도 그 해에는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휴직자라면 소득 산정은 이렇게!

보통 만근 근로자나 일반사업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육아 휴직자의 경우에는 휴직 기간 등에 따라 소득 산정 방법이 조금씩은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 케이스로, 작년 전체를 휴직하고 올해에 복직한 경우에는 복직 이후의 소득을 적용하게 됩니다. 전년도 전체 기간을 휴직하고 올해에 복직하여 정상 출근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와 휴직 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를 요청하여 복직 이후에 정상적으로 재직한 기간의 월평균 소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로 만약 청약 공고일 현재 여러분이 휴직 중이라면 같은 직장의 동일 직급, 호봉인 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같은 직장에 근무 중인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분의 작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받아서 월평균 소득을 추정하는 것이죠.

오늘의 TIP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메뉴에서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3. 결론

이 서류를 제출하기가 힘든 상황일 때에는 육아휴직 전에 정상 근무 기간의 소득을 제출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근로계약서나 월별 급여명세표 혹은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 밖에도 근로 시점이나 소득 유형 등으로 인한 다양한 산정 방식 및 예외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더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청약 FAQ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