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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복잡하고 어려웠던 '소득 산정, 자산 산정'은 이 글 하나로 끝!

by 청약의 정석 2024. 3. 19.

주택청약을 신청하려면 다양한 자격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소득과 자산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제도는 청약 시장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정부가 그것에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조금씩 변하지만 아래 내용은 그러한 변화와 관계없이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정독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소득과 자산

소득과 자산 기준이 적용되는 공급 유형

결혼한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일 것. 이처럼 특공이라고 불리는 특별공급 유형에는 기본적인 신청 자격이 정해져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인 가구가 청약을 통해서 아파트를 조금 더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특정한 공급 유형에서는 소득과 자산에 대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민영주택은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에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그 중 추첨제로 공급하는 물량(30%)은 정해진 소득에 대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기준 금액보다 낮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소득 기준이나 자산 기준 중 하나를 적용한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는 말입니다.

 

반면에 공공분양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일반공급을 포함하여 모든 특공에 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관 추천은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약하려고 하는 아파트가 민영주택인지 공공분양주택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공공분양주택 안에서도 임대주택인지 분양인지 확인한 뒤 자산이나 소득 기준을 따져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의 TIP ①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은 자산이나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오늘의 TIP ②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에는 '부동산가액'만 적용되고
공공주택에서 자산은 '부동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을 더한 값'을 적용해요.

 

 

2. 가원수

소득 산정의 기준, 가구원수

가구원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배우자일까요? 아니면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일까요? 주택청약에 있어서 가구원수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금액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이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신청자 본인 포함, 세대구성원 모두의 수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등본상으로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배우자분과 같은 등본에 있는 신청자와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됩니다. (배우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 등본상에 등재된 경우만 포함)

오늘의 TIP ③
소득 파악이 되지 않는 세대원(실종이나 별거 등)이 있다면,
공고일 이전에 등본 말소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구원수에서 제외하시면 돼요.

 

가구원수 산정은 특별공급 안에서도 나뉜다

그렇다면 청년 특공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등본상에 세대구성원이 있다고 해도 본인에 한해서만 소득금액을 산정하면 됩니다. 청년 특공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신혼부부 특공은 임신 중인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됩니다. 생이최초와 신혼 특공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가구원수에 포함하려면 공고일에 신청자나 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같은 등본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도 생각해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생애최초 특공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직계존속이 신청자 등본에 6개월 동안은 등재되었지만 그 후 신청자의 배우자 등본에 6개월 동안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여기서 1년이라는 것의 기준은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배우자 등본에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가구원수에 포함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둥이 임신했다면 태아 수만큼 자녀수로 인정된다

만약 여러분이 국제결혼을 했고, 결혼 6년차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한국에 다시 돌아왔다면 신혼부부 특공에 청약하려고 하실 때, 여러분의 가구원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배우자와 5세 아이는 외국인이겠죠? 배우자나 세대원이 외국일 겨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여러분이 임신 중이라면 그 아가도 가구원수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태아는 공공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구원수에 전부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구원수는 본인, 배우자, 5세 자녀, 임신 중인 쌍둥이 2명을 포함해서 총 5명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의 TIP ④
외국인 직계존비속일 때,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경우에만! 가구원수나 소득 산정에 포함됩니다.

 

배우자와 결혼 하기 전의 자녀는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배우자의 전혼자녀는 여러분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배우자가 이전 배우자와 가진 두 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등본에는 배우자의 전혼자녀 한 명이 등재되어 있는 상태이고, 여러분과 세대 분리한 배우자의 등본에 다른 한 아이가 등재되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의 가구원수는 몇 명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배우자가 재혼으로 여러분을 만났을 경우, 여러분의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만 가구원수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케이스로, 여러분이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 상태에서 출산하거나 입양한 전혼자녀(미성년 자녀)는 여러분 혹은 재혼한 현 배우자의 분리된 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면 가구원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가구원수는 같은 등본에 등재된 현 배우자의 친자녀 한 명과 배우자까지 3명이 됩니다. 남아있는 현재 배우자의 친자녀가 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가구원수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3. 결론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별공급 유형별로 소득과 자산, 그리고 가구원수와 관련한 자격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곧바로 업로드 할 다음 포스팅에서는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과 생애최초 특공의 소득세 납부에 대한 내용, 휴직자의 소득 산정 등 조금 더 다양한 케이스를 들며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나가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