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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혼인신고한 맞벌이 신혼부부가 주택청약에 당첨되는 방법

by 청약의 정석 2024. 4. 6.

2024년 3월 25일, 주택청약 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종전까지는 혼인신고를 하면 오히려 청약에 당첨되기 어렵게 만드는 조건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오늘 포스트에서 다루는 내용을 보시면 그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청약제도가 개정된 이후로 혼인신고한 신혼부부가 어떤 점이 더 유리해졌는지, 어떻게 하면 주택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2024년부터 혼인신고한 신혼부부가 주택청약에서 유리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삽입한 예복을 입은 커플의 모습
2024년부터 혼인신고한 신혼부부가 주택청약에서 유리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삽입한 예복을 입은 커플의 모습

 

 

맞벌이는 1억 6천만 원까지 소득제한이 상향된다

항상 청약 준비할 때마다 억울하다 말씀하시는 게 소득제한 때문인 거죠. 집을 살려면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데 "연봉도 늘리고 이직도 하고 돈 많이 벌었더니 결국에 다 혜택에서 배제되더라"라는 게 억울하셨죠. 그런데 이게 맞벌이 기준으로는 1억 2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4천만 원이 왜 늘어났을까요? 도시 근로자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득에 두 배까지 맞벌이를 봐주겠다 이겁니다. 원래는 140% 정도였어요. 그러면 이제 남자, 여자가 둘이서 결혼을 하는 건데, 그냥 단순 계산하면 두 배 해주는 게 맞죠. 그래야지 어떤 소득에서 불리함이 없는데, "140%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애매모호한 기준과 소득 제한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단순하게 "그래, 두 명에서 결혼했으니까 곱하기 2 하자"라고 풀어 준 거죠. 자, 1억 6천만 원이라는 게 어떤 수준이냐면, 이제 웬만한 대기업 맞벌이 정도여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인 거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 중에 돈을 많이 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리 정도, 한 3, 4년 차의 직원임에도 연봉이 1억 원 가까이, 혹은 1억 원이 넘어가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 또 마침 사내 커플이라면 둘의 소득을 합치면 1억 6천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고, 두 사람 중 한 분이 전문적이라서 1억 원이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1억 2천만 원이면 소득 기준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둘이서 1억 6천만 원을 넘어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꽤 제한을 많이 풀어 준 거예요.

 

 

맞벌이 부부의 청약 예시

A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여직원 B와의 결혼을 계획 중이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입사한지 5년 차 정도 됐어요. 연봉이 6천만 원 정도로 비슷했죠. 근데 결혼을 하면, 합산 소득이 1억 2천만 원으로 기존 기준을 넘어가니까 특별공급 신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개정 전 과거의 맞벌이 신혼부부가 청약을 준비하는 패턴이었어요. 허울뿐인 제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바꾼 거예요. 그래서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맞벌이 부부는 합산 소득 1억 6천만 원까지 청약이 가능하도록 늘려 놓으니까 둘이서 각각 8천만 원씩, 아니면 1억 6천만 원, 이렇게 잘 버는 고소득자들이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혼인 신고를 해도 된다라는 거고요. 또, 민영주택은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산을 조금 적게 보유하면 특별공급이 가능하다고도 하니까 이제 좀 '혼인 신고하는데 부담은 좀 덜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청약 제도에서의 신혼부부의 페널티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패널티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부부가 동시에 당첨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기존에는 동시에 당첨되면 부적격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넣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명이 하나만 넣는 거니까 혼인 신고를 안 하고 각자 넣는 게 훨씬 유리했기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기조가 강했습니다. 근데 이걸 바꿨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A라는 단지에 청약을 신청하고, 아내가 B라는 단지에 만약에 청약 신청서를 넣었다 하면 동시에 넣은 거죠? 둘 다 넣었는데 당첨도 둘 다 됐을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거를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둘 중에 먼저 신청해서 먼저 되면 "너네 부부는 이거 가지고, 이거는 다른 사람 주세요" 이런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혼인 신고를 해서 불리했던 것들을 좀 없애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예시를 보면은, 한 맞벌이 부부는 평소 청약에 관심이 많았는데, 각각의 회사에서 가깝고, 입지와 여건이 좋은 곳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게 됐습니다. 둘 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넣었는데 둘 다 당첨이 됐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많지 않지만 어쨌든 됐다 이거예요. 근데 기쁨은 잠시였고 중복당첨이기 때문에 모두 부적격 통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당첨이 되면은 '선 신청분에 유효하게 볼 것이다'라는 게 사실 당연한 거죠. 사전 청약이나 무순위 청약 이런 것들도 동일하게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복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여기까지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 '혼인신고하면 청약에서는 바보가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안 하는 게 맞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제는 페널티가 없어진 것뿐이니까. 이제 혼인 신고 안 한 커플, 동거 커플하고 똑같아진 건데, 이제는 청약을 메리트를 주겠다고 했잖아요? 결혼하면 그럼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요? 이제는 페널티를 넘어가지고 결혼을 해야 이득인 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혼인신고한 신혼부부가 가지는 메리트

이 결혼이라는 건 그냥 심플하게 혼인 신고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먼저 이게 있습니다. 혼인신고한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이 뭘까요? 배우자가 청약통장을 보유한 기간 있죠? 그 기간의 50% 기간을 이제 합산할 수 있는데, 최대 3점을 줍니다. 그러면은 '아, 3점이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라고 생각하시면 청약 준비를 많이 안 해 보신 분이고, 청약 준비를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3점이 어마어마하다는 거를 아시게 될 겁니다. 각자 청약통장이 하나씩 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 청약통장이 하나 밖에 의미가 없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젠 아니라는 거죠.

 

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이 됐던 경험이 있는데, '동호수가 마음에 안 들어 가지고 계약을 포기했다' 이럴 수도 있죠? 특별공급은 신청이 불가능 해졌지만 무주택 기간이 적지 않아서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점제로 넣는데, 매번 12점 차이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가점제는 정말이 몇 점 차이가 중요한 게, 대부분 만점 혹은 고점인 분들이 당첨이 되다 보니까 정말 그 1점, 2점 올리는 게 쉽지가않거든요. 애를 더 나을 수도 없고. 근데 이제 거기서 3점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5년을 넘은 경우에는 7점을 인정받았지만, 이제 '3점을 더 더해가지고 10점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세부 방식

자, 그럼 배우자 통장 기간 합산의 세부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뭐 단순하게 봐서 1년 미만이면 1점을 주고요, 1년에서 2년 미만이면 2점을 줍니다. 이게 50% 인정인데, 6개월 미만이면 1점? 원래 1년 미만이면 0.5점을 줘야 되는데 그냥 반올림해서 그냥 1점을 주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득인 거죠. 한마디로 그냥 혼인신고를 하고 통장을 만들기만 하면 1점은 준다는 의미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이면 3점이고, 50%를 인정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원래는 1.5점 줘야되는데 2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통장 만들어서 한 1년만 보유를 해도 꽤 많은 점수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도움은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당연히 이제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그전에 배우자가 청약통장에 가입을 해 놔야 되는 거고요. 또, 청약 통장을 해제하면 또 안 되니까 '청약 신청자가 계약할 때까지는 청약 통장을 유지해라',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청약 통장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는 게 크게 나쁠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