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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 종류, 자격

by 청약의 정석 2024. 4. 2.

무순위 줍줍이라고도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가점 점수가 부족하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기준에 못 미쳐도 청약이 가능한 유형입니다. 오늘 포스트에서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청약통장이 없어도 당첨이 가능한 무순위 줍줍 청약의 종류와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순위 줍줍, 무순위 청약의 종류와 자격에 대한 설명을 위해 첨부한 아파트 전경 사진
무순위 줍줍, 무순위 청약의 종류와 자격에 대한 설명을 위해 첨부한 아파트 전경 사진

 

1. 무순위 청약 종류

사실 무순위 청약은 그 종류에 대해 공식적으로 명시된 규칙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안에서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4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1. 사전접수 무순위

사전접수 무순위는 미분양에 대비하여 사업 주체가 본 청약 전에 미리 접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 주체는 본 청약의 당첨자를 발표하고나서 남은 미분양 건에 대해 미리 받아둔 접수 건들 중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가 목적이라면, 충분히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신청하는 본 청약에 비해 위험 부담이 크다는 것과 추첨이라는 확률 게임에서 이겨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갖고 싶은 아파트라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2. 사후접수 무순위

사후접수 무순위는 본 청약이 진행된 이후에 남은 미분양 세대에 대해 청약 접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접수 무순위와 마찬가지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다만, 본 청약에서 공급 세대수보다 청약 신청자의 수가 많거나 같다면 공개 모집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방법을 변경하게 된다는 것은 알고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 3이구나 용산 같은 투기과열지구, 규제지역 안에서 발생한 무순위 줍줍 청약은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서 청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약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해 두고 청약홈에 자주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선착순 무순위

선착순 무순위는 본 청약 때 미달되어 미분양이 생기면 사업 주체가 선착순으로 추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추첨제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품성만 괜찮다면 가장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는 무순위 청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 무순위 아파트를 줍줍하기 위해서는 역시 꾸준하게 관심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4.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 무순위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 무순위는 청약 신청자가 전매제한 기간을 위반하거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저질러서 계약이 취소 처리된 건을 사업 주체가 취득해서 다시 공개 모집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생긴 것이지만 이러한 사례가 많이 등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상할 수 없다는 단 점이 있죠. 

 

 

2. 무순위 청약 자격

1. 규제지역이라면 청약홈을 통해서 신청할 것

무순위 줍줍 청약의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바로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성년자'이죠. 사실상 청약 지역에 살지 않아도, 유주택 세대원이 있더라도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청약하려고 하는 아파트가 규제지역에 해당한다면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사업 주체는 청약홈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는 것과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고 향후 5년 사이에는 규제지역에서 1순위 청약이 불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당첨자'로 관리된다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당첨이 되면 재당첨제한 기간을 적용받게 되고, 향후 5년 사이에는 규제지역에서 1순위로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재당첨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0년,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7년입니다)

 

2. '사후접수 무순위'와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의 청약 자격 비교

종류가 4가지가 되기 때문에 각각의 청약 자격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도 다른 무순위 청약과 마찬가지로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러나 신청 자격은 비교적 복잡한 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취소된 건이 '원래 어떤 유형으로 당첨됐었는지'입니다. 원래 일반공급으로 나왔던 건이라면 여러분도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세대주'여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만약, 원래 특별공급으로 나왔던 건이라면 여러분도 해당 지역 거주자이고, 입주자 공고일 기준으로 취소된 건의 특별공급 요건을 갖추어야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만약 취소된 건이 다자녀 특별공급이었다면 '해당 지역 거주자,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청약 신청 자격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에는 태아도 포함됩니다)

 

3. 같은 단지라면 무순위 줍줍 제한

만약 여러분이 공개 모집 사후접수 무순위 청약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왜인지 모르게 청약 신청이 되지 않는다면 과거에 같은 단지에 당첨된 적이 있는지 상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 읽으면 '그런 경우가 있을까'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이와 같은 실수를 하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이전에 같은 단지에 당첨이 됐었지만 동호수가 별로라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무순위 줍줍 청약이 제한됩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4. 지역마다 다른 무순위 청약 조건

위에서 살펴봤던 '공개 모집 사후접수 무순위' 청약과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 무순위' 청약은 한 가지 더 주의해야될 사항이 있습니다. 비규제지역 '공개 모집 사후접수 무순위' 청약은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부적격 재당첨제한 기간이거나 공급 질서 교란자, 동일 주택 당첨자만 아니라면 특별히 다른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규제지역이 아닌 비규제지역에서의 '공개 모집 사후접수 무순위'는 위와 같은 처지라면 모두 청약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노리는 무순위 줍줍이 '선착순 모집 무순위'라면 특별히 신경써야할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가장 프리하게 관리된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는 사업 주체가 임의공급하는 것이 가능하고, 재당첨제한 기간 중이거나 공급 질서 교란 자여도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당첨되더라도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고 재당첨 제한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5. 청약 제한 사항으로 보는 무순위 줍줍 청약 가능 여부

구분 사후접수 무순위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 무순위
선착순 공개모집
비규제지역 규제지역
청약 신청
제한 사항
공급 질서 교란자 청약 가능 청약 불가
재당첨 제한자 청약 가능 청약 불가(비규제지역 가능)
중복 청약 청약 가능 청약 불가 청약 불가
(비규제지역 가능)
부적격 당첨자 청약 가능 제한 기간 중 청약 불가
주택 소유자 청약 가능 청약 가능
(공공주택은 무주택세대 구성원만 가능)
청약 불가
기 당첨자 청약 가능 동일 주택 당첨자 청약 불가
(추가 입주자 포함)
청약 가능

 

 

3. 결론

오늘은 무순위 줍줍 청약의 종류와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뉴스나 실시간 검색어에 종종 등장하는 키워드이지만 '무순위 줍줍', '무순위 청약'이라고해서 모두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포스트를 통해 알게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종류마다 나에게 더 유리한 청약 유형이 있기 마련이고 내가 어떤 자격을 가져야 청약 신청이 가능한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숙지하고 있다 보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무순위 줍줍 청약을 응원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