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이나 공공분양으로 불리는 청약 유형에도 일반공급 전형이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일반공급과는 청약 신청 자격과 당첨 방법이 다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공공주택의 청약 신청 자격과 1순위, 2순위가 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주택(공공분양) 일반공급 청약 신청 자격
공공분양주택 제도의 개편
들어가기 전에, 본 포스팅에서는 '국민주택, 공공주택, 공공분양'을 다 같은 개념으로 사용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청약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공공분양 일반분양은 추첨제가 없었습니다. 반면, 개정된 후로는 민영주택처럼 일부 물량에 추첨제를 도입하였고,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이 많지 않아도 소위 말해 운으로 당첨되는 확률이 생겼습니다.
그에 따라 국민주택 일반공급 물량의 20%가 추첨제를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도록 바뀌었는데 여기에 속하는 대상은 1순위(우선공급)에서 떨어진 사람들과 2순위 자격인 사람들입니다. 추첨제 20% 외에 나머지 80%는 우선공급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속하는 대상이 1순위라는 것이죠. 이들은 순위 순차제로 당첨자를 가려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방식대로 청약통장에 납입 인정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되는 것입니다.
공공분양주택 신청 자격
우선 1순위이든 2순위이든 청약 신청 자격을 갖추려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이는 필수조건으로써 민영주택의 청약 자격이나 당첨자 선정 방법에 하나의 허들이 더 생긴 것이죠. 민영주택과 다른 점이라면, 민영주택은 공급 대상이 1인 1 주택인데, 공공주택은 1세대 1 주택 공급이라는 것입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청약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동일한 등본에 등재된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는데,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중 나이가 60세 이상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분양권은 그 개수가 몇 개이든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에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하지만 무주택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자산 항목에는 카운트되므로 자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용 60㎥ 이하 공공분양주택에 청약 신청 예정이라면 소득과 자산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전용 60㎥를 초과한다면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 전용면적 60㎥ 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 | ||
소득 | 자산 | 소득 | 자산 | |
공공분양주택 | o | o | x | x |
분양전환가능공공임대주택 | o | o | x | o |
2.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체크리스트와 선정 방법
공공분양주택 체크리스트
① | 청약 신청 가능 지역에 거주하는가? | □ | 청약 신청 가능 지역 |
② | 무주택 세대구성원인가? | □ | |
③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별 요건을 충족하였는가? | □ | 투기청약과열지역인 경우 1순위 요건 별도 확인 |
④ | [전용면적 60㎥ 이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였는가? | □ |
공공분양주택에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의 종류
우리가 알고 있는 청약통장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는 현재 발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나누어져 있죠. 공공분양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통장은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나머지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은 청약이 불가합니다. 본인의 청약통장이 어떤 것인지 한 번 더 체크해 보면 좋겠죠?
공공분양주택 1순위와 2순위의 차이점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의 물량 중 80%는 순위 순차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별합니다. 1순위 자격을 가진 신청자가 이때 신청하는 것이죠. 나머지 20%는 1순위에서 떨어진 사람들과 2순위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이죠. 만약 여러분이 1순위자인데 날짜를 놓쳐 2순위 신청일에 신청하려고 한다면, 신청은 가능하나 2순위와 똑같이 추첨제로 들어가게 된다는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1순위 당첨자 선정 방법
민영주택이든 공공분양주택이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유리한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1순위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항목도 지역별로 나뉘는데 먼저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이라면 가입한지 2년이 지나야 하고,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이 지나야 하죠. 그 외 지역 중 수도권은 1년이 경과해야 하지만 시 · 도지사가 그 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외의 경우에는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면 되고 마찬가지로 시 · 도지사가 이를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여러분이 이 기간을 경과한다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항목에는 만족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납입 횟수' 항목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매월 약정된 납입일에 청약통장에 연체없이 납입해야 하고, 지역별 납입 횟수 기준보다 많이 납입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은 24회 이상, 위축지역은 1회 이상, 그 외 지역 중 수도권에서는 12회,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6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이것도 시 · 도지사가 각각 24회, 12회까지 그 기준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규제지역에 청약 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위 요건들에 더해서 '세대주이면서 과거 5년 이내에 신청자와 세대구성원 모두가 다른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똑같은 1순위라도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인 세대가 더 유리합니다. 대신 무주택 기간은 3년이든 10년이든 같습니다. '3년 이상'이라는 기준만 충족하면 되고, 그 기간이 길다고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3. 결론
최근 계속해서 건설비도 증가하고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며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기의 초반에는 '그렇기 때문에 청약을 꼭 해야 돼!'라는 심리가 강했지만, 최근에는 그것마저 줄어들어 미분양이 발생하는 분양 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공분양은 상대적으로 분양가격이 낮기 때문에 5년, 10년 뒤를 생각한다면 아직까지는 괜찮은 선택지라고 여겨집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다가 좋은 분양 아파트가 나오면 꼭 청약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공공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유형에 대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