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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부양가족수 계산 방법,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범위 및 뜻 정리

by 청약의 정석 2024. 3. 28.

부양가족수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직 본인이 부양가족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그리고 방계(형제자매), 외국인 가족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접 주택청약을 신청하기 전에는 몰라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에게 가치 있는 아파트 분양이 언제 시작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여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주택청약에서 부양가족수 계산하는 방법 설명을 위한 가족 사진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주택청약에서 부양가족수 계산하는 방법 설명을 위한 가족 사진

 

1. 부양가족의 기준

본인은 부양가족에 포함될까?

부양가족은 청약을 계획 중인 여러분과 배우자, 그리고 등본상 같은 세대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합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여러분과 세대가 분리된 상태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또, 청약자 본인인 여러분은 당연하게도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많은 분들이 쉽게 여기고 본인을 부양가족에 포함해서 부적격 판정이 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미혼, 혹은 이혼 후 미혼인 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될까?

그리고 여러분의 직계비속은 결혼 했던 이력이 없는 미혼자의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이혼 후 미혼인 상태라면 부양가족수에 포함되지 않겠죠. 또, 자녀의 나이가 30살 이상이면 여러분 혹은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으로 등재되어야만 부양가족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재혼을 한 케이스라면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미혼이어야 하고, 같은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해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공고 당일에 같은 세대가 되면 부양가족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이나 배우자가 세대주라면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분리된 세대에서 살다가 모집 공고일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여 같은 세대가 된다고 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소 3년 이상은 청약자와 동일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직계존속'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직계존속 앞에 '무주택'이 붙은 이유는 여러분의 직계존속이나 직계존속의 배우자 중에서 한 분이라도 유주택이라면 두 분 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자가를 소유한 어머니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고 있고, 본인 소유 자가가 없는 아버지와 3년 넘게 동일 등본에 등재되어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도 어머니가 유주택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입력해야 되는 점수는 0점이 되는 것이죠.

 

외국 거주 중이거나 외국인 신분이라면 부양가족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직계존비속이 위의 모든 조건을 만족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대한민국에 거주 중이지 않다면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없습니다. 같은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만 아래 내용에 해당하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여러분의 직계존속이 최근 3년 중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요양시설에 머물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한 노인요양시설을 의미하며, 요양병원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30세 이상인 여러분의 직계비속이 최근 1년 중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미만인 여러분의 직계비속이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2. 부양가족수 계산 방법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꽃은 가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는 가점제 중에서도 부양가족수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점제 산정 기준표를 보시고 위에서 언급했던 부양가족의 기준을 여러분의 상황에 적용하여 몇 점의 가점을 얻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세요.

가점 항목 가점 상한 가점 구분 점수
부양가족수 35점 0명 5점
1명 10점
2명 15점
3명 20점
4명 25점
5명 30점
6명 이상 35점

 

 

3.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범위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청약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부동산 세법, 증여 등 다양한 법률적 이야기를 논할 때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이죠. 지금부터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직계존속이란?

본인을 기준으로 항렬이 높은 사람 중 직접적인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모님, 조부모님, 증조부모님, 고조부모님이 이에 해당합니다. 친가와 마찬가지로 모계 쪽에 계시는 외조모님, 외증조모님 등도 직계존속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삼촌, 고모, 이모는 직계존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방계라고 하는 수평적인 관계의 개념에 속합니다. 또, 배우자는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직계나 방계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직계비속이란?

본인을 기준으로 항렬이 낮은 사람 중 직접적인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녀, 손주, 증손자, 증손녀가 이 범위에 포함되며 형제, 자매, 조카는 직계비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을 방계 혹은 방계혈족에 포함됩니다. 사위나 며느리는 직접적인 혈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직계나 방계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직계존비속이라고 함은 이 두 가지 범위를 한 번에 아우르는 말입니다.

 

 

4. 결론

오늘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주택청약에서 가점을 얻을 수 있는 항목 중 하나인 '부양가족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외에도 '무주택 기간' 산정 방법과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계산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통해 확실히 짚고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