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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면 어려운 '무주택 기간', 주택청약 무주택 기간 계산하는 방법

by 청약의 정석 2024. 3. 27.

'무주택 기간'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그 기간을 카운트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점제도를 도입한 주택청약 유형에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자, 착오로 인해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도 있는 요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택청약 신청 전에 확실하게 계산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택청약 무주택 기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위한 도시 전경 사진
주택청약 무주택 기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위한 도시 전경 사진

 

1. 무주택 기간별 점수

무주택 기간 가점제 산정 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호 나목을 참조하자면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이 무주택 기간으로 받을 수 있는 가점의 상한은 32점입니다. 무주택 기간의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입니다. 30세 미만의 미혼자이거나 유주택자인 경우에는 최저점인 0점을 받게 되고, 무주택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2점, 이후부터는 1년씩 기간이 늘어날 때마다 2점씩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무주택 기간 15년을 채웠다면 최고점은 32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무주택 기간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지금껏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다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과거에 집을 소유한 적이 있거나, 소형이나 저가의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거나 하는 변수가 있으실 경우에는 더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합니다.

가점 항목 가점 상한 가점 구분 점수 가점 구분 점수
무주택 기간 32 30세 미만 미혼자
(유주택자)
0 8년 이상~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20
1년 이상~2년 미만 4 10년 이상~11년 미만 22
2년 이상~3년 미만 6 11년 이상~12년 미만 24
3년 이상~4년 미만 8 12년 이상~13년 미만 26
4년 이상~5년 미만 10 13년 이상~14년 미만 28
5년 이상~6년 미만 12 14년 이상~15년 미만 30
6년 이상~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8년 미만 16    

 

 

2.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것

본격적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기 전에 공고일 현재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가점제(민영주택 일반공급)로 청약 신청하려고 준비 중이라면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택 소유 사실부터 판단해봐야 합니다. 누구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비로소 무주택 기간 계산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TIP ①
우선 위 내용처럼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신청자인 여러분과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 무주택 요건 : 공고일 현재 신청자와 세대구성원 전원
· 무주택 기간 : 신청자와 배우자의 기간만 계산

 

 

3. 신청자와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만 계산

구체적인 무주택 기간 산정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모두가 무주택이라면, 무주택 기간은 여러분과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은 세대구성원 모두의 무주택 기간이 아닌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배우자, 그리고 장인 · 장모님이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고, 여러분과 배우자는 지금까지 무주택자였지만, 장인어른이 바로 작년에 아파트를 매도했다고 가정해 본다면, 여러분의 무주택 기간은 여러분과 배우자만 고려하면 됩니다.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30세 전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30세를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재는 35살이고, 28살에 결혼하고 혼인 신고를 했다면 여러분의 무주택 기간은 7년입니다. 점수로 치면 16점이 되겠죠. 반면, 혼인 신고를 34살에 했다면 여러분의 무주택 기간은 4년이며 10점이 되는 것이겠죠.

오늘의 TIP ②
여기서 혼인 신고일이란 여러분의 초혼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25살 때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
다시 35세에 재혼을 했다면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은 25세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또, 이 무주택 기간 사이에 여러분이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을 했다면, 처분하고 나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택 소유의 횟수나 주택의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에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계산하면 되기 때문이죠.

 

소형 주택 소유자도 무주택자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언급할 소형 · 저가 주택이란 주거 전용면적이 60㎥ 이하이고, 공시가격 기준 금액의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주택 공시가격 기준 금액은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이고 수도권 외의 지방은 8천만 원입니다.) 이 소형 · 저가 주택은 일반공급에 청약할 때, 주택이나 분양권을 딱 한 세대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해주기도 하는 주택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면적이나 금액을 초과한다면 소형 · 저가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25㎥이고 최근 공시가격이 5억 원이라면, 전용면적 기준은 만족하지만 금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최근에 60㎥ 이하 주택을 분양받아서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별도로 공시된 공시가격이 없기 때문에 공급계약서상의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발코니 확장비, 기타 옵션 등 추가 선택 품목은 제외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오늘의 TIP ③
소형 · 저가 주택의 가격은 아래 내용에 따라 구분 · 산정합니다.
① 금번에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 모집 공고일과 가장 근접한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
② 금번에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전에 공시된 주택 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근접한 날에 공시된 아파트 공시가
③ 분양권의 경우
  :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공급가(발코니 확장비, 기타 옵션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