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터 새롭게 개편된 청약 제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요약했습니다. 침체된 2024년 청약 시장에서도 여전히 내 집 마련을 고민 중인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개편된 청약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개편된 청약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 위해 조사했습니다. 주변 가족과 지인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주의! 큰 타이틀만 보시고 섣불리 행동으로 옮기지 마세요!
작은 본문 텍스트의 내용도 모두 확인해야만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바뀌었습니다. 민영주택과 공공(국민) 주택 모두 해당하고, 여기서 자녀의 나이는 만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2. 2년 내 임신하거나 출산한 가구, 신생아 관련 공급 신설
민간분양 유형에서는 신생아 우선공급 제도가 신설되었고, 공공분양 유형에서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공통적인 조건은 여러분이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내에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한 가구가 대상자라는 것입니다. 반면, 민간분양 유형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청약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3. 부부 합산 월소득 기준, 912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확대
국민(공공) 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청약 신청할 수 있는 요건 중 부부 합산 월소득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3인 이하 가구인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금액의 140%(약 912만 원)가 기준이었지만 내부터는 200%(약 1,3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4. 결혼 전 배우자가 청약 당첨? 이제는 특별공급 신청 가능!
개편되기 전에는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거나 청약에 당첨이 된 적이 있으면 특별공급 유형으로 청약 신청이 불가했습니다. 하지만 내부터는 청약을 하려는 시점을 기준으로 부부가 모두 무주택자라면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과거 이력 때문에 특별공급 신청을 못했던 부부라도 청약 시점에 그 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별공급 당첨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 것입니다. 이는 주택청약을 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게 유리했던 과거의 폐단을 바로잡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5.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 50% 합산 + 부부 동시 청약 허용!
이것은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에게 청약 신청에 있어 메리트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바뀌기 전에는 부부 두 사람 중 가입 기간이 더 긴 사람의 청약통장만 인정이 됐었죠. 하지만 내부터는 여러분 부부가 청약 신청하려고 하는 아파트가 민간분양 주택이고, 일반공급 유형일 경우,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50%, 최대 3점의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8년 이상이고, 배우자의 가입 기간이 4년 이상이라면 합산하여 10년이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점은 총 13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대입할 수 있도록 아래에 청약통장 가입 기간별 가점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 기간
가점항목 | 가점구분 | 점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 (총 17점 만점) |
6개월 미만 | 1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15년 이상 | 17 |
6. 공공분양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 신설!
여러분이 공공분양 특별공급을 노리고 있지만 당첨 점수가 부족하다면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공공분양 특공에 추첨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점수가 부족해도 추첨제를 통해 당첨이 될 확률이 생겼다는 것이죠. 확률이 0%인 것과 1%인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특별공급에는 신혼부부 특공, 생애최초 특공, 다자녀 특공, 노부모 특공이 포함되며 각각 물량의 10%가 추첨제로 배정되었습니다. 저에게도 큰 호재입니다. Coming boon!
7. 동점이라면 장기 가입자가 유리!
이번에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분들에게 유리한 변경 사항입니다.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그리고 노부모 특별공급 유형에서 경쟁 중 동점이 발생할 경우, 청약통장에 더 오래 가입하고 있는 분을 우대하여 당첨자가 선정되도록 바뀐 것이죠. 기존에는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나오게 되면 당첨자를 추첨으로 결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장기가입자가 당첨자가 되는 시대가 온 거죠. 어떻게 보면 추첨보다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한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8. 청약통장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 5년으로 상향!
이번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변경 사항입니다. 변경되기 전까지는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2년만 인정했었습니다. 매회차 납입 인정 금액이 10만 원이었으니 총 240만 원이 인정되는 꼴이었죠. 하지만 내부터는 5년이 인정되고 총액도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반면, 지금 이렇게 발표되는 되었지만 바로 이 기준을 가지고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확대된 인정 기간을 반영하여 신청할 수 있는 청약은 올해 7월 1일 이후로 진행되는 청약(분양) 건부터입니다. 그리고 기준에 대해 혼동이 있을 수 있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2024년 현재 14살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은 자녀가 4살 때 개설 했고, 앞으로 10년 간 이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유지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개편되기 전 인정기간은 최대 2년, 개편 이후 인정기간은 개편 전 인정기간과 합산하여 최대 5년 인정됩니다.
4~13세 구간은 개편되기 전 규정에 따라 2년이 인정되고(2014~2023년이니 개편되기 전이죠? 그래서 이 기간 중 2년만 인정됩니다.), 14~18세 구간은 개편된 규정에 따라 3년이 인정됩니다.(2024년에 개편이 되었지만, 총 5년만 인정되기 때문에 앞서 인정받은 2년을 빼면 3년이 인정되는 것이죠.) 19~24세까지는 성인이라서 당연히 5년을 모두 인정받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총 10년이 되는 것이고, 가점은 12점이 되는 것이죠. 만약 자녀가 19살 때 청약통장을 개설해서 12점이라는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만 29세까지 10년 이상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정 기간이 늘어나면서 5년이라는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게 된 것이죠.
9. 결론
청약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점점 청약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바꾸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주택청약이 다시금 주목받는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대로 차곡차곡 준비하여 여러분과 자녀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의 정석 블로그는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모든 분들에게 양질의 청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실시간으로 변하는 청약제도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는 블로그가 되겠습니다. 정독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