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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의 차이점)

by 청약의 정석 2024. 3. 24.

정부에서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들을 위해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에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002년 10월 처음 도입된 노부모 특공은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며 사회와 가정의 부담을 덜며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트는 노부모 특공의 신청 자격부터 체크리스트 등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이론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신청 자격과 체크리스트 설명을 위한 아파트 거실 사진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신청 자격과 체크리스트 설명을 위한 아파트 거실 사진

 

1. 신청 자격(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오늘도 신청 자격부터 자세히 알아보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서 노부모 특공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노부모 특공 신청 자격
구분 민영주택 공공(국민)주택
공급물량 3% 범위 5% 범위
청약통장 1순위 (가입 기간과 에치 기준 금액 충족) 1순위 (가입 기간과 납입 회차 충족)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 중인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며
동일 등본에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
· 모집 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 중인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며
동일 등본에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

·  [국민] 소득 기준도 충족
[공공] 소득과 자산 기준 모두 충족
*85㎥ 이하 주택만 해당됩니다.
당첨자 선정 방식 가점제 (가점이 높은 순서가 유리) ·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납입 회차가 많을수록 유리

·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납입인정 금액이 많을수록 유리

 

여러분께서 만약 65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부양하고 있다면,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이며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충족한다면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청약이 가능한지 자격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 노부모 특공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
청약 신청 가능 지역에 거주하는가?
특별공급에 당첨된 세대원이 없는가?
재당첨 제한 중인 세대원이 없는가?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갖추었는가?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세대주인가?
[규제지역]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내 타 단지 당첨 사실이 없는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가?

 

직계존속과 신청자는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등재되어야 한다

 

여기서 직계존속은 여러분의 시부, 시모, 장인, 장모와 같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합니다. 신청자인 여러분과 직계존속이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다면 청약이 가능하죠. 그리고 부양 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3년 이상’과 신청 자격 요건의 ‘3년 이상’이 같은 기간을 의미하는지 필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3년 이상 부양하였는가?‘에 대한 기준은 청약을 신청한 여러분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이 등재되어 있을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여러분과 세대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기간은 부양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부모 부양 특공에서 ’ 부양‘이라는 것은 같은 등본에 직계존속이 계속해서 등재된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90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했다면 실질적으로 같은 등본상에 등재된 것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유의하셔야겠죠? 또, 공고일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등본상 분리된 직계존속의 배우자 역시 무주택인 상태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이 어머니만 부양하고 있더라도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 중인 아버지(어머니가 재혼을 하셨다면 현재 혼인관계 중인 새아버지 포함) 역시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노부모 특공은 세대를 분리한 경우라도 무주택 요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부모님 중 한 분만 65세 이상이라도 청약이 가능하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65세 이상이시지만, 아버지가 65세 미만이라면 청약 신청이 가능할까요?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나이가 65세 이상일 것’과 ‘3년 이상 부양’ 해야 되는 조건은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만 충족해도 됩니다. 만약 어머니는 여러분과 등본상으로 세대 분리되어 있고, 아버지만 부양하고 있지만 아버지의 연세가 65세 미만이시라면 노부모 부양 특공에 청약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TIP ①
노부모 특공 청약 신청자의 세대주 여부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자격 중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면 되고,
3년 이상 세대주 자격을 유지할 필요는 없어요.

 

등본상 분리된 피부양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여러분이 세대주인 집에 어머니가 전입하여 함께 살고 있다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 생각하여 노부모 특공에 청약 신청을 했고 당첨이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던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여러분의 청약 결과는 머지않아 부적격 판정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노부모 특공을 위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피부양자(여기서는 어머니)의 배우자(여기서는 아버지) 역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오늘의 TIP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단서 조항에 따라서 노부모 특공에 청약 신청할 때
피부양자(직계존속)의 연령이 60세 이상이더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자’로 봅니다.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되는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 기간

위 문단의 내용과 설정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주택을 처분하셨고, 여러분은 몇 년 뒤에 다시 노부모 특공 청약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이때도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주택 기간 산정입니다. 민영주택 노부모 특공은 당첨자 선정을 가점제로 진행하는데, 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할 때 피부양 직계존속, 그리고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기간을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해야 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일반공급 무주택 기간 산정 방법과 달라서 많이들 실수하는 지점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았다면 피부양 직계존속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피부양 직계존속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가족관계등록부입니다. 여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생모를 부양하고 있더라도 직계존속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정정 이전에 부양했던 기간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부 혹은 계모는 가족관계증명서상 친부 혹은 친모가 아니기 때문에 직계존속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상에 부 또는 모로 표시된다면 직계존속으로 인정됩니다.


2. 무주택 세대주

노부모 특공의 취지상 동일 세대 안에서 부양자는 세대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그리고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신청자 본인은 세대주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원 자격으로는 청약 신청이 불가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의 TIP
소형, 저가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오로지 민영주택 일반공급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소형이나 저가 주택 등을 1호 혹은 1세대만 소유한 세대에 속해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민영주택 일반공급에만 해당하는 것이지
특공에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3. 일반공급 1순위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별 청약통장이 1순위여야 노부모 특공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1순위가 될 수 있는 요건은 청약 지역이 규제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가입 기간 같은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거주지역에 따라 예치금액 기준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 청약을 하려면 청약통장 가입 2년이 지난 시점이어야 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또는 납입 회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을 포함한 전체 세대원이 과거 5년 내에 다른 청약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4. 결론

청약통장 순위 확인은 청약 신청 시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굳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청약홈의 [공고단지 청약 연습하기] 메뉴를 통해 실제로 모집 중인 단지의 공고 다음날부터 청약 연습하기가 가능해지므로 여러분의 청약통장 순위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노부모 특공에 당첨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과 기관 추천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