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생애최초 특공'으로 부르는 말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이 풀네임입니다. 생애최초 특공은 장기 가입자가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는 제도 때문에 겪는 청년(사회초년생)들의 근로 의욕 저하 문제와 주거 불안 문제를 해소하고 무주택 근로자에게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등장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특공 신청 자격 확인부터 1순위 요건 등 이론적 지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신청 자격
생애최초 특공은 공공주택(국민주택)은 건설량 중 25% 범위에서, 민영주택은 공공택지에서 건설하고 공급하는 경우 19% 범위에서, 그 외 민간택지에서 건설과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9% 범위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공급합니다.
구분 | 공공주택(국민주택) | 민영주택 |
공급물량 | 9% 범위(민간택지) 19% 범위(공공택지) |
25% 범위 |
주택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 | |
청약통장 | 1순위 (가입 기간과 예치 기준 금액 충족) |
1순위 (가입 기간, 회차 및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 |
신청자격 | ·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 소유 이력 없어야 함 · 근로자나 자영업자 (또는 과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자) · 5개년 이상 소득세 납부 · 소득 혹은 자산 기준 충족 |
·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 소유 이력 없어야 함 · 근로자나 자영업자 (또는 과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자) · 5개년 이상 소득세 납부 · 소득 및 자산 기준 모두 충족 |
당첨자 선정 방법 | [추첨] · 소득우선공급(50%) : 130% 이하 · 소득일반공급(20%) : 160% 이하 · 추첨제(30%) |
[추첨] · 소득우선공급(70%) : 100% 이하 · 소득일반공급(30%) : 130% 이하 |
말 그대로, 평생 단 한 번도 자가를 소유한 이력이 없는 생애최초 특공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최초로 구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하고,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청약통장 선납금 600만 원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생애최초 특공을 위한 신청 자격을 체크리스트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 청약 신청 가능 지역에 거주하는가? | □ | 청약 신청 가능 지역 |
② | 특별공급에 당첨된 세대원이 없는가? | □ | 특별공급 1회 제한 |
③ | 재당첨 제한 중인 세대원이 없는가? | □ | 재당첨 제한 |
④ |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갖추었는가? | □ | 일반공급 1순위 |
⑤ | [규제지역] 공고일 현재 세대주인가? | □ |
⑥ | [규제지역] 분인 및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내 당첨 사실이 없는가? | □ | |
⑦ | 세대에 속한 사람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가? | □ | |
⑧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인가? (또는 과거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 | □ | |
⑨ | 5개년 이상 소득세 납부를 하였는가? | □ | |
⑩ | [민영] 나의 세대 구성은 어떠한가? (1) 혼인 중 (2) 미혼인 자녀가 있음 (3) 1인 가구(단속 세대)* (4) 1인 가구(단독 세대 아님) |
□ | *단독 세대 기준 |
[민영] 소득 기준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가? (택1) | □ | 소득 기준 및 자산 기준 | |
⑪ | [국민(공공)] 청약통장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인가? | □ | |
[국민(공공)] 결혼을 했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가? | □ | ||
[국민(공공)]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가? | □ |
⑩은 민영주택에만 해당, ⑪ 은 국민주택(공공주택)에만 해당
일반공급 1순위 요건을 갖출 것
노부모 부양 특공과 같이 생애최초 특공은 청약통장 1순위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1순위'란 청약통장 요건도 충족해야 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혹은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공급 1순위 요건이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청약하려고 하는 지역마다, 그리고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공공주택)인지에 따라 세대주 조건이나 예치금 기준 등 1순위 자격 요건이 달라서 본인이 1순위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생애최초 특별공급(민영주택)은 600만 원 이상 선납금 조건이 필요하지 않아요.
국민주택(공공주택)의 경우에는 청약하려는 지역과는 관계없이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민영주택은 예치금으로 청약하기 때문에
별도 선납금 조건이 없어요.
세대 구성원 전원이 과거에 주택 소유 이력이 없을 것
생애최초 특공이 다른 특공과 다른 점 중 가장 큰 특징은 공고일 기준 신청자 본인 포함, 전체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고, 이전에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배우자나 다른 세대원의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청약을 신청하면 부적격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런 실수가 없도록 청약홈을 통해 세대원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서 주택 소유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대원이 개별 로그인 하여 동의를 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한 '무주택'일지라도 주택 소유 여부에서만 제외됩니다.
즉,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주택도 부동산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아파트 소유 중이라도 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여러분 중에서는 아마도 부모님께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그 집에서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생애최초 특공의 기회가 없다고 여기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구성원 중 과거에 자가를 소유한 사람이 있으면 생애최초 특공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그 주택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무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해당한다면 청약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여러분은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또, 20㎥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세요! 소형·저가 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봅니다!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주택 중에서 소형·저가 주택은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서만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특공 신청에서는 '유주택자'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