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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과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필수 지식

by 청약의 정석 2024. 3. 22.

신혼희망타운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해서 건설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아파트입니다.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은 신청 자격부터 당첨자 선정 방식까지 모두 신혼희망타운과 동일하죠. 그래서 오늘 포스트는 이 두 가지의 선택지의 신청 자격, 소득 기준, 가점 항목에 대한 내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과 나눔형 공공분양주택 청약에 대한 지식 설명을 위해 삽입한 아파트 단지 전경
신혼희망타운과 나눔형 공공분양주택 청약에 대한 지식 설명을 위해 삽입한 아파트 단지 전경

 

1. 나눔형 공공분양주택과 신혼희망타운 비교

이익공유형과 토지임대부로 나뉘는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공은 자산 기준, 신청 자격, 소득 기준, 당첨자 선정 방식이 신혼희망타운과 동일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신혼희망타운은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만 공급하지만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은 85㎥ 국민주택규모 이하 범위에서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물량의 40%까지 신혼부부를 위해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혼희망타운 다음으로 높은 물량 제공률을 가진 유형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전용 60㎥ 이하,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담대 상품 가입 의무, 소득+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 모두 포함한 총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는 것이 기존의 신혼부부 특공과는 다른 점입니다.

오늘의 TIP ①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 대출 상품에 대한 가입 의무 등
디테일한 내용은 LH 등 사업주체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최근에는 신혼부부 특공에 신청하는 자격과 당첨자 선정 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공공주택이 일반형·선택형·나눔형으로 다양해졌기 때문이죠. 기존 방식과 같은 일반형·선택형과는 다르게 나눔형은 신혼희망타운의 신청 자격과 당첨자 선정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신혼희망타운 신청 자격
구분 주택 규모 청약통장 신청 자격 당첨자 선정방식
신혼 희망타운 전용면적 60㎥ 이하 · 가입 후 6개월 경과
· 납입 횟수 6회 이상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 1년 내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 소득 및 총자산 기준 충족
· 소득우선공급(30%)
· 잔여공급(70%)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이익공유형,
토지임대부)
전용면적 85㎥ 이하

 

 

2. 신혼희망타운과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의 우선공급 항목표

신혼희망타운과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의 30% 물량은 소득우선공급으로

① 예비 신혼부부, ② 혼인 기간 2년 이내, ③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신혼희망타운,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의 30% 물량이 주어집니다. 만약 소득우선공급 안에서 경쟁이 생길 경우에는 해당 지역 거주제에게 우선 공급하게 되며, 같은 지역 내에서 다시 경쟁이 생기면 아래의 우선공급 항목표를 기준으로 총점이 높은 순서로, 여기서도 동점인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신혼희망타운 · 나눔형 공공분양주택 우선공급 항목표
가점 항목 평가 요소 점수 비고
(1) 가구 소득 ① 70% 이하 3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② 70% 초과 ~ 100% 이하 2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110% 이하
③ 100% 초과 1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이하
(2) 해당 시 · 도
연속 거주 기간
① 2년 이상 3 공고일 현재 해당시도에 주민등록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10년 또는 25년 이상 장기 복무군인으로 청약하는 자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므로 0점)
② 1년 이상 ~ 2년 미만 2
③ 1년 미만 1
(3)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인정횟수
① 24회 이상 3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확인서 기준
② 12회 이상 ~ 23회 이하 2
③ 6회 이상 ~ 11회 이하 1

 

(1) 가구 소득

첫 번째 항목으로 가구 소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이 낮다면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23년도에 공급했던 아파트에 적용했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2023년도 적용, 단위 : 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70% 수준 배우자 또는 예비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70% 4,556,616 5,335,439 5,628,344
배우자 또는 예비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80% 5,207,562 6,097,645 6,432,394
100% 수준 배우자 또는 예비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6,509,452 7,622,056 8,040,492
배우자 또는 예비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110% 7,160,397 8,384,262 8,844,541
130% 수준 배우자 또는 예비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130% 8,462,288 9,908,673 10,452,640
배우자 또는 예비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140% 9,113,233 10,670,878 11,256,689

 

(2) 해당 시 · 도 거주 기간

두 번째는 해당 시 · 도 거주 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반형, 선택형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공 가점 항목과는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다만, 경기도에서의 거주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경기도 내 시 · 군 사이에서 전입전출한 경우는 합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의왕시에서 주택공급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경기도 평택시에서 2년, 서울시에서 2년을 거주하다가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경기도 의왕시에 3년 전부터 살고 있었다면 신혼희망타운의 '해당 시 · 도 거주기간'을 어떻게 산정할까요? 중간에 서울시에서 살았던 2년 때문에 평택시에서의 2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경기도로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인 '의왕시 3년'이 해당 시 · 도 거주 기간이 됩니다.

 

이 계산법은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 거주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하는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의 해당 시 · 도 거주 기간과 다른 방식이기 때문의 유의해야 합니다.

 

(3) 납입인정횟수

마지막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접수와 당첨자 선정은 LH 청약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LH 청약센터는 청약홈과 다르게 청약을 신청할 때 납입인정횟수 항목 점수가 자동으로 카운트되지 않기 때문에 청약홈에 [청약 자격 확인] -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발급]을 하셔서 납입인정 횟수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