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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특별공급 당첨 확률을 높이는 가점표 확인하세요!

by 청약의 정석 2024. 3. 22.

이전 포스트에서 청년 특별공급의 신청 자격 확인을 모두 마치셨다면 이제 가점표 항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가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첨 후 검증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지 않도록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는 청년 특공 가점표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청년 특별공급 가점표에 대한 설명을 위한 아파트 전경 사진
청년 특별공급 가점표에 대한 설명을 위한 아파트 전경 사진

 

1. 청년 특공 가점표 작성해 보기

가점 항목은 4가지가 있습니다. 우선공급도, 잔여공급도 청약 신청 시 ①번부터 ④번까지의 항목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잔여공급의 대상은 소득세 납부 실적이 5년 이상이 안 되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소득세 납부 실적이 많으면 더 높은 점수를 얻죠. 총 12점 만점입니다. 같이 살펴보시죠.

 

  • 청년 특별공급 가점표
우선공급 항목 평점 요소 총 가점 기준 점수 비고
O ①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
3 70% 이하 3 소득 기준
70% 초과~100% 이하 2
100% 초과 1
O ② 해당 시 · 도
연속 거주 기간
3 2년 이상 3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시 ·도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에서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1년 이상~2년 미만 2
1년 미만 1
미거주 0
O ③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인정횟수
3 24회 이상 3  
12회 이상~23회 이하 2  
6회 이상~11회 이하 1  
X ④ 소득세를
납부한 기간
3 5년 이상 3 '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말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소득세 납부 실적이 없는 경우 0점)
3년 이상 5년 미만 2
3년 미만 1
해당 없음 0
우선공급 경쟁 시 가점합계 9 ① + ② + ③    
잔여공급 경쟁 시 가점합계 12  + ② + ③ + ④    

 

경기도의 'OO시'가 시·도에 포함될까?

청년 특공에서 '해당 시 · 도 거주기간'이 의미하는 바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만 해당되고 도는 도 · 특별자치도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해당 시 · 도 거주기간은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표등 · 초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에 청약하려고 하는데, 3년간 경기도 과천시에 계속 거주 중이라면 '2년 이상'이므로 3점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반면 인천광역시에 거주 중이라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므로 0점, 미거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납부 실적은 근로 여부 확인부터

여러분이 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있고 미혼이며,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반면 3년 전 실직하기 전까지는 6년 간 일을 했었습니다.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청년 특별공급에서도 우선공급으로 청약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선공급으로 신청하는 것은 안 됩니다. 청년 특공의 우선공급 대상자는 현재 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입니다. 이 경우는 모집 공고일인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1년 내 소득세 납부 이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 직장을 다닐 때 납부했던 6년 간의 소득세 납부 이력은 우선공급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신청했다가는 당첨이 되더라도 계약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의 TIP ①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0원인 경우도 납부를 한 것으로 산정합니다.

 

잔여공급의 소득세 납부 산정 기준

우선공급과는 달리 잔여공급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과거 소득세 납부 실적을 기준으로 기간을 선택하시면 되죠. 모집 공고일 현재 무직에 과거 1년 안에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없어도 과거에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3점(5년 이상)에 체크하면 됩니다.

오늘의 TIP ②
우선공급의 자격요건, 잔여공급의 가점 항목에서
근로 기간 소득세 납부는 연속 납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 납부한 연도의 수를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0년, 2023년도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6개년으로
3점(5년 이상)에 체크하면 되는 것이죠!

 

 

2. 청년 특별공급, 확률을 높이자!

물량의 30% 우선공급은 '소득세 납부 실적 5년 이상'인 사람에게!

청년 특공 물량의 30%는 앞서 말씀드렸듯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또는 과거 1년 내 소득세 납부자로서 5개년 이상 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는 '우선공급' 신청자에게 '당첨자 선정 기회'가 먼저 주어집니다. 만약 우선공급 신청자 중에서도 경쟁이 발생하면 '지역 우선공급' 원칙에 따라서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가 우선입니다. 여기서 다시 해당 지역 거주자 간에 경쟁이 발생하면 이제는 가점이 높은 순서로 당첨이 됩니다. 가점까지 똑같다면? 이제부터는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남은 물량은 잔여공급 신청자와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사람이 대상!

여러분이 우선공급 경쟁에서 낙첨했다고 해도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청년 특공의 기본 자격을 만족하는 '잔여공급' 신청자를 위한 물량이 70% 이상은 남아있기 때문이죠. 잔여공급 신청자들의 경쟁에서는 소득세 납부 기간이 가장 중요한 당첨 요인이 됩니다. 최고점은 3점이고, 3년 이상 5년 미만은 2점, 3년 미만은 1점이죠.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없을 경우에는 0점이고요.  그래서 실제 납부 기간이 짧을수록 당첨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