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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특별공급 소득 및 총 자산 기준, 신청 자격 쉽게 알아보기

by 청약의 정석 2024. 3. 22.

지난 포스트에서는 청년 특별공급 공공주택과 공공주택 유형별 공급 물량 및 특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청년 특별공급이 특별한 이유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특공 기준 중에서도 소득과 총자산에 대한 내용과 신청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유형 중 청년 특별공급 설명을 위한 사진 도시 전경 사진
주택청약 유형 중 청년 특별공급 설명을 위한 사진 도시 전경 사진

 

1. 왜 청년 특별공급으로 청약 신청 해야될까요?

청년 특공 유형은 같은 세대 구성원 중 주택 소유자가 있더라도 청년 본인이 주택 소유 이력이 없으면 청약에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세대원들의 소득 총합으로 계산하는 타 유형과는 달리, 신청 자격이나 소득 기준은 청년 특공 신청자 본인만 충족하면 된다는 점이 특별하다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에 여러분과 부모님이 등재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청년 특공은 1인을 대상으로 공급하므로 같은 아파트에 여러분은 청년 특공으로, 어머니는 생애최초 특공으로 각각 청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당첨될 경우, 어머니의 생애최초 특공은 부적격 처리가 됩니다. 청년 특공은 1인 1 주택 기준이라서 중복 당첨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생애최초 특공은 1세대 1주택 기준인데 여러분의 당첨으로 인해 2 주택으로 인정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총자산을 살펴봐야 됩니다. 소득 조건은 여러분에게만 적용되지만, 총자산은 부모님까지 포함된 금액을 산정합니다. 부모님과 세대가 분리된 경우도 포함입니다. 여기서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과 부모님의 총 자산 합계가 아니라 각각의 자산 기준에 충족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매우 특이하죠.

오늘의 TIP ①
신청자의 총 자산 기준은 2억6천만 원 이하,
부모님의 총자산 기준은 9억 7천5백만 원 이하이며
두 기준에 각각 충족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 혹은 과거 1년 내에 소득세 납부 사실이 있는 자로 5 개년도의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첨에 보다 더 가까워진다는 뜻이죠. 이것은 신혼부부 특공이나 생애최초 특공의 '소득우선공급'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득우선공급이 전체 중 70%의 물량은 상대적으로 월평균 소득이 낮은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청년 특공은 30%의 물량을 소득 및 총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에게 우선공급한다는 거죠. 이게 유리한 이유가 우선공급에서 떨어지더라도 잔여공급에 재도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청년 특공 신청 자격은?

아래 표는 청년 특공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입니다. 살펴보시고 몇 가지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세요.

청약 신청 가능 지역에 거주하는가? 청약 신청 가능 지역
통장가입 후 6개월이 지났고 납입횟수도 6회 이상인가? 청약통장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인가? 소득 기준
본인의 자산 기준과 부모님의 자산 기준을 각각 충족하는가?  
과거 특공 당첨 사실 또는 재당첨제한 기간 중에 있는가?  
[우선공급 신청자만 해당]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과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였는가?
(과거 1년 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 포함)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면서 혼인 중이 아닐 것

청년 특공에도 기본 자격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와 혼인 여부입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여러분의 나이가 19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결혼하지 않았다면 1차 심사는 패스하신 거죠. 여기서 '결혼하지 않았다면'이라는 문장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고일을 기준으로 '혼인 중이 아닌 자'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지금은 미혼이지만 과거에 결혼한 적이 있는 경우죠. 여기에는 이혼이나 사별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누가 청년 특공 신청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재 혼인 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혼인 이력이 있더라도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시면서 슬하에 자녀가 있으시다고요? 그래도 가능합니다. 자녀 유무에 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유주택자였던 적이 없을 것

네, 무주택자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주택은 예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주택을 소유하고 계셔도 신청 가능할까요? 이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청년 특공에서 주택의 소유에 대한 기준은 청약 신청자 본인만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소득과 총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것

소득 기준은 신청자 본인에 한정하여 검증하고, 신청자의 월평균 소득이 작년 도시근로자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40% 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은 4백6십5만 원 정도입니다)

 

자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물과 토지가 포함된 부동산' 자산과 '자동차'를 더한 금액이 아닌 '총 자산' 개념을 적용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신청자와 부모님의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이것은 신청자와 부모님 둘 중 한 쪽이라도 기준액보다 많을 경우 당첨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TIP ②
총자산 계산법 = (부동산+자동차+기타 자산+금융자산) - 부채
*부동산에는 건물과 토지가 포함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LH 사전청약] - [나눔형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