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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제도, 깔끔하게 정리!

by 청약의 정석 2024. 3. 21.

서울특별시 청년을 위한 정책이 출시되었습니다. 바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제도인데요. 서울시 청년들의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가 주는 부담을 완화하고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오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좋은 기회를 알차게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설명을 위한 아파트와 도시 전경 사진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설명을 위한 아파트와 도시 전경 사진

 

1.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제도 요약

대출한도는 최대 2억 원까지 가능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대출 가능

대출한도 최대 2억 원은 2023년 5월 2일에 대출 신청한 건부터 적용됩니다.

 

지원금리

대출금액의 연 2%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본인 의무 부담금리 연 1.0%)

 

대출기간

임차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에서 2년까지 (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 지원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 지원이 중단됩니다!)

· 예외 :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대출을 연장하거나 이자 지원 연장 처리 (최장 4년)

 

대출형식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 재원으로 대출됩니다.

 

지원대상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학력과 전공 제한은 없습니다.

현재 근로 중인 청년도 대상이고, 근로 중은 아니나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이 넘었거나 부모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근로 경험이 없는 청년은 본 제도에 수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셔도 신청인만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이거나, 아니면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세대주가 될 청년이 대상입니다. 본 대출을 받아서 본인이 그 집의 세대주가 되면 됩니다. 따라서 세대주와 관련된 항목은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대신 대출을 받아서 임차할 주택은 서울특별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만 해당됩니다. 또,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일 것, 월세는 70만 원 이하의 전월세계약이 대상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 건축물이나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만약, 안타깝게도 대상이 아닌 분들은 청년 특별공급 청약을 노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2. 청년 특별공급 공공주택 요약

  • 청년 특별공급 공공주택
구분 공공주택
선택형 (6년 공공임대) 나눔형(이익공유형/토지임대부)
주택 유형 임대 후 분양전환 가능 분양
공급 물량 15% 범위
주택 규모 전용면적 60㎡ 이하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
납입 인정횟수 6회 이상
신청 자격 ·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혼인 중이 아닌 자로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
· 자산 요건 충족(총자산은 본인 기준과 부모 기준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당첨자 선정 방식 · 우선공급(30%)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 납부자 중 5년 이상 소득세 납부한 자

· 잔여공급(70%)
특이사항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청년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청약 가능

 

청년 특별공급이란, 주택공급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수나 무주택 기간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청년들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특별공급 주택 청약 유형입니다. 열심히 일하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을 위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

 

다만, 민영주택 청약 유형에는 청년 특별공급이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오로지 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제공하는 공공주택에서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평형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꼭 필요한 청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공공주택 중에서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나눔형 공공주택'과 6년 공공임대라고 불리고 있는 '선택형 공공주택'에 각 15% 범위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 유형별 공급 물량 및 특징(공공주택)
구분 나눔형 선택형(6년 공공임대) 일반형
특징 시세 70% 이하 분양
시세차익 70% 보장
6년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 선택
시세 80% 수준 분양
공급 물량 25만 호 공급 예정 10만 호 공급 예정 15만 호 공급 예정
청년 15% 청년 15% 신혼부부 20%
신혼부부 40% 신혼부부 25% 생애최초 20%
생애최초 20% 다자녀 10%
생애최초 25% 다자녀 10% 기관 추천 15%
기관 추천 15% 노부모 5%
일반공급 20%
(이 중 추첨제 20% 도입)
노부모 5% 일반공급 30%
(이 중 추첨제 20% 도입)
일반공급 10%
(이 중 추첨제 20% 도입)

 

 

3. 청년 특별공급은 청년에게 왜 유리할까?

청년 특별공급은 여러분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세대 구성원 중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있더라도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닌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보통의 청약 제도가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하여 소득 기준을 계산하던 것과는 다르게, 여러분의 소득만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 자격이나 소득 기준을 요약한다면 '신청자 본인'만 충족하면 됩니다.

오늘의 TIP ①
청년 특공은 '1세대 1 주택'이 아니라 '1인 1주택' 공급이라서
여러분의 세대구성원 중 특공에 기당첨된 사람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청약 신청이 가능해요!

 

청년 특별공급에 대해 지금부터 더 자세하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포스트의 내용은 청년 특공 소득 및 총 자산 기준에 대한 내용, 신청 자격에 대한 내용, 체크리스트, 가점표 작성하기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가 업로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