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이 민영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을 계획 중이라면 청약 신청을 하기 전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득우선공급 기준을 만족하는지, 자녀의 유무, 같은 순위 간 경쟁에서는 해당 지역이 우선이라는 것 등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신혼부부 특공에 대해 잘 몰랐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글의 끝에는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도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얻는 이점
소득 기준을 만족한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70%, 전체 공급의 14%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이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신혼부부 특공 당첨자 선정 방식(소득 기준 만족 시 해당)
신혼부부 1순위(임신 또는 유자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당첨자 선정
① 해당 지역 거주자** → ② 자녀의 수가 많은 자 → ③ 추첨
④ 기타 지역 거주자 → ⑤ 자녀의 수가 많은 자 → ⑥ 추첨
신혼부부 2순위의 경우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당첨자 선정
⑦ 해당 지역 거주자 → ⑧ 추첨
⑨ 기타 지역 거주자** → ⑩ 추첨
*자녀가 있다고 해도 혼인 기간 중에 취득한 아파트를 2018년 12월 11일 전에 처분해버리고
무주택 기간 2년이 지난 경우, 2순위 자격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1순위자를 우선하여 ①에서 ⑥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1순위 선정 후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2순위자 중 ⑦에서 ⑩의 순서로 당첨자 선정
2. 소득우선공급 기준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반(50%)은 소득우선공급의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당첨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 기준을 만족하고 청약 신청자가 물량보다 적다면, 다음 조건으로 넘어가지 않고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들이 모두 당첨됩니다. 그러나 공급되는 물량보다 신청자가 많다면 위 선정 방식대로, ①부터 ⑩까지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20%의 일반소득 공급 물량이 남는데요. 일반소득 신청자들과 소득우선공급 낙첨자들을 합해서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①부터 ⑩까지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3. 자녀가 있다면 1순위 없다면 2순위
'유자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현재 혼인신고 되어 있는 배우자와 혼인 기간을 유지하는 중 출산한 자녀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임신도 인정됩니다) 또, 혼인 신고 전 출산한 자녀도 인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는 1순위, 없는 경우는 2순위가 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있다고 해도 2순위로 신청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는 혼인 이후부터 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야 되지만, 혼인 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을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처분해서 무주택 기간 2년을 넘은 경우 2순위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의 TIP ①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과 일반공급에서 사용하는 '순위'는 다른 개념입니다.
신혼부부 특공에서 순위는 자녀가 있는지에 따른 분류이고
일반공급에서 순위는 지역이나 규모별 청약통장 예치금이나 가입금액 등에 따른 분류입니다.
4. 같은 순위라면 해당 지역 거주자가 우선
청약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을 신청하는 단지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이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거주자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 기간이 있을 때에는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해야지만 '해당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5. 미성년 자녀수가 같다면 추첨
신혼부부 특공은 모두가 1순위이고, 해당 지역 내에서 경쟁이 발생한다면 미성년 자녀의 수가 더 많은 사람이 먼저 당첨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순위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동일 지역에서 경쟁이 일어난다면 미성년 자녀가 많은 신청자가 더 유리하다는 뜻이며 여기서 자녀의 수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6. 자산 기준은 만족하지만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부의 경우
위 과정이 지나고 남은 30%의 물량은 소득 기준은 초과했지만 자산 기준을 만족한 부부에게 돌아갑니다. 또, 소득 기준을 충족해서 청약을 신청했지만 낙첨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기회가 주어집니다. 결국에는 추첨제 물량이라는 것은 자산 기준이나 소득 기준 중에서 하나를 충족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7. 신혼부부 특공, 자주 묻는 질문 모음
Q. "전혼 자녀도 1순위 요건에 해당하는 자녀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재혼 부부의 경우 이전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신혼부부 특공 1순위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 임신이나 출산, 입양한 자녀만 포함됩니다. 반대로, 전혼 자녀가 청약 신청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에 한해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운용지침' 제7조 제3항(입주자 선정 순위) 자녀수에는 포함됩니다.
Q. "소형이나 저가 주택 소유는 무주택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소형·저가 주택 소유를 무주택으로 여기는 것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에 따라 '민영주택 일반공급'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신혼부부 특공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Q. "신혼부부 특공에 부부가 중복 신청해도 당첨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청약을 동시에 신청하여 둘 다 당첨된다면 두 명 다 부적격으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부 모두가 당첨이 된다면 우선 당첨된 아파트는 인정합니다. 요즘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에게는 두 배로 확률이 커지는 것입니다. 부부 합산 청약 횟수 1회에서 부부 각 1회로 확대되면서 개별 통장 신청이 가능해진 거니까요. 다만, 부부 중 두 번째로 청약한 아파트가 더 마음에 드신 경우는 아쉽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