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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당첨 확률을 높이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청약 '체크리스트'

by 청약의 정석 2024. 3. 20.

두 사람이 하나 되어 새로운 시작을 여는 따뜻한 보금자리.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신혼부부에게 주택 마련 기회를 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약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놀랍게도 2008년 7월에 최초로 등장했으며,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물량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공급에 큰 메리트가 없는 신혼부부라면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택청약 유형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체크리스트 설명을 위한 포근한 침대 사진
주택청약 유형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체크리스트 설명을 위한 포근한 침대 사진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 자격과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공주택 여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공공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 받는 공공주택) 먼저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통 신청 자격과 신혼부부 체크리스트 3가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적힌 모든 체크리스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특공 신청자격 체크리스트 [공통]
우리는 청약 신청 가능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가? 청약 신청 가능 지역
[민영] 통장 가입 6개월이 지났으며 예치 기준 금액 이상인가?
[공공] 통장 가입 6개월이 지났으며 납입 횟수 6회 이상인가?
청약통장
[민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가?
특별공급에 당첨된 세대원이 없는가? 특별공급 1회 제한
재당첨 제한 중인 세대원은 없는가? 재당첨 제한

 

  • 신혼부부 특공 신청자격 체크리스트 [민영주택]
우리는 혼인 기간 7년 이내인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 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가?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가? 소득 기준

 

 

2.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이것은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7년 이내여야 하죠.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자면, 혼인 신고일이 2024년 3월 20일이라면 2031년 3월 20일 이전까지는 신혼부부 특공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재혼한 경우, 같은 사람과 재혼한 경우에는 재혼일이 아닌 이전 혼인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재혼한 신혼부부는 위 체크리스트와 동일하게 적용돼요)

오늘의 TIP ①
여기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 '상세내역'으로 발급하여야
여러분의 혼인 이력과 동일인과의 재혼 여부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3. 혼인 후에도 아파트를 소유한 적 없는가?

신혼부부 특공으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 두 사람 모두 혼인 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혼인 기간 중에 아파트를 소유한 이력이 있다고 해도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는 청약 신청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케이스 ① : 혼인 후 잠깐의 기간 동안 부모님 댁에서 거주한 부부

만약 여러분이 결혼한 뒤로 전세 자금 문제로 부모님이 소유하신 집에 전입해 3개월 정도의 기간을 살았고, 현재는 분가하여 여러분의 배우자와만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여러분의 다른 신청 자격에는 문제가 없으나, 부모님께서 자가를 가지고 계신 이유 때문에 신혼부부 특공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입니다. 결혼 후 유주택자 부모님 댁에서 같이 살았다고 해도, 모집 공고일 이전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셨다면 부적격 당첨자가 되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여러분과 배우자 등 세대원은 집을 소유하면 안 되지만, 세대구성원 범위는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케이스 ② : 잠깐 주택을 소유한 적 있지만 매도한 부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집을 단독 상속받았지만, 상속받은 직후 매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도한 날짜는 2018년 5월로 가정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공 청약이 가능할까요?

 

여기서의 정답은 부모님의 집을 공유지분으로 상속받았는지, 혹은 단독으로 상속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래는 상속으로 인해 집의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곧바로 처분했다면,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단독으로 지분 전체를 상속받았다면 모집 공고일 현재 처분을 완료한 상태라도 주택을 소유했던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만약 단독으로 아파트를 상속 받았다면 신혼부부 특공 청약에 절대로 신청조차 할 수 없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1순위가 아닌 것이 아쉽긴 하지만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인 기간 중에 집을 소유한 적이 있다고 해도 2018년 12월 11일 전에 처분하여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다행히 2순위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가?

신혼부부 특공은 물량의 70%를 소득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위에서 보셨던 체크리스트 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월평균 소득도 그 기준을 충족하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득 기준이라고 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를 말합니다. (맞벌이는 160% 이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본적인 소득 요건에 비해 소득이 조금 더 낮다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물량의 50%를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사람에게 더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맞벌이는 120% 이하)

오늘의 TIP ②
맞벌이 부부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 요건은 외벌이 소득 기준의 이하여야만 해요.

 

 

5. 자산 기준을 만족한다면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소득 기준을 초과한다고 해도 해당 세대 부동산 가액 기준이 3억 3,100만 원보다 낮은 경우라면 신혼부부 특공 물량 중 추첨제를 통해 배정된 30%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TIP ③
자산보유 기준은 변동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꼭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자산보유 기준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만약 재산금액이 변동된다면 자산보유 기준도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