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은 신청하는 순간부터 당첨되어 적격 판정을 받을 때까지 가슴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그 감정에 가려서 놓칠 수 있는 청약 제한에 대한 내용과 부적격 당첨자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통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어떤 유형의 청약에 당첨되면 또 어떤 유형의 청약에 재당첨이 제한될까요? 내용 중간중간 꼭 필요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인기지역 1순위 청약 제한되는 5년 이내 당첨자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인기지역
소위 수도권 인기지역이라고 하는 서울·경기권에서 분양하는 대규모 공공택지의 아파트는 민영이건 공공이건 구분할 것 없이 경쟁률이 높습니다. 익히 잘 아시다시피 나홀로 아파트보다는 대규모 단지가 더 인기가 있는데요. 이는 교육이나 의료, 쇼핑이나 교통망 등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아주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해 두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녹지율도 큰 몫을 하고 있죠. 결국 쾌적한 생활환경에 필수적인 것들이 구상되어 있고, 그곳에서의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청약홈에서는 청약 신청 접수가 마무리되면 그 날의 청약 경쟁률을 공개합니다. 인기 있는 단지의 청약 경쟁률을 살펴보면 신청 자격이 제한적인 특별공급보다는 일반공급의 수가 많고, 청약과열지역(규제)이나 투기과열지구가 경쟁률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청약 당첨 이력이 있는 분들과 그들의 세대원은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인기지역 당첨자는 당첨된 날로부터 5년간 1순위 청약시장에 뛰어들 수 없다는 것이죠.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규제지역 청약 제한
여러분 혹시 일반공급에만 1순위가 있다고 알고 계신가요? 분명 1순위라고는 했지만, '일반공급 1순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생애최초 특공이나 노부모 부양 특공 역시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청약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청약하고자하는 아파트의 지역이나 공급 유형에 따라 같은 제한이라도 청약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 '당첨자'라는 말은 분양주택에만 해당할까?
주위에서 청약 당첨자라고 하면 보통 분양주택 당첨자로 듣지만, 주택청약에는 다른 종류의 당첨자도 있습니다. 규제지역 사후 무순위 주택이나 계약 취소 아파트, 지역주택정비사업 조합원, 이주대책대상자 등에 의해 입주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입주자가 되었다면(사업계획승인일 당시) 그날부터 5년 동안은 청약과열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1순위 청약 신청은 제한됩니다. 여기서도 당첨자라는 개념에는 세대원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세대원이 위에 언급된 청약 당첨자라면 여러분도 5년 동안 1순위 청약이 제한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1순위 청약을 제한하는 것과 재당첨을 제한하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다만, 규제지역 내 5년간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은 '당첨이 제한'된다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의 경우 재당첨 제한은 없지만, 5년간 규제지역 1순위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3. 부적격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통장과 효력의 부활
만약 여러분의 세대구성원에 재당첨 제한 중인 분이 있거나, 가점을 받으려고 부양가족수를 잘못 입력하는 것처럼 부적격 당첨자가 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정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나중에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서 3개월에서 1년까지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적격 당첨자가 됐다고 해도 청약통장은 살아있습니다. 당첨이 되면 청약통장의 효력이 사라지지만 사업 주체에서 확인한 결과 부적격 당첨자인 것이 확인되어 청약홈에도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를 받으셨다면, 청약통장의 효력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시 특별공급에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1년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청약통장을 만드셨던 은행에 문의해서 부활에 관련된 내용을 직접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적격 당첨자가 세대구성원 안에 있을 때
좋은 소식입니다. 부적격 재당첨 제한은 여러분 본인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점제 당첨자는 2년 동안 가점에 청약에 제한된다는 사실, 재당첨 제한에 대한 사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내에서 5년 동안 1순위 청약이 제한된다는 사실은 신청자와 세대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부적격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은 세대구성원 누군가가 적용을 받고 있더라도 신청자 본인이 다른 제한 사항이 있는 게 아니라면 다시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정보는 공급 물량을 확대해서 주택시장을 빠르게 안정화하기 위해 2021년 8월,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원래는 사업 주체(시행사)가 택지를 공급받은 뒤에 사업승인을 거쳐 착공이 가능해지면 지자체 승인 후 입주자 모집을 해왔습니다. 이 시간만 대략 2~3년 정도 걸렸죠. 그러나 바뀐 민간 사전청약 방식으로 분양하게 되면 설계가 끝난 뒤로 바로 사전청약 공고를 낼 수 있습니다. 일반분양에 비해 2~3년 정도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럼, 공공과 민간의 사전청약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민간 사전청약은 당첨자로 관리되는 반면, 공공 사전청약은 입주 예약자로 선정되고, 이것은 '예약'에 더 가까운 개념이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재사용 할 수도 있고, 언제고 다른 주택 청약 신청이나 당첨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공이나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는 없습니다. 그 외 주택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반대로 민간청약은 당첨되는 즉시 당첨자로 관리되기 때문에 청약통장의 효력도 사라지고, 다른 청약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물론, 사전 당첨자의 지위를 여러분이 포기한다면 청약통장은 부활합니다. 이건 적격자의 케이스이고요, 부적격 사전 당첨자는 최대 1년까지 청약 신청이 제한되오니 충분히 숙지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수년의 시간을 잃지 않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