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은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당첨의 기회를 제공하여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만든 제도입니다. 때문에 한 번 당첨된 이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아파트에 재당첨 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세대구성원 중에서 제한에 적용 중인 사람이 없는지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청약 재당첨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재당첨 제한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까?
청약 제한 사항별 조회 기준일
우선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적격 당첨자 제한'이나 '공급 질서 교란자'는 청약을 신청한 본인에게만 적용된다는 가벼운 정보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청약 제한 사항 | 적용 대상 | 조회 기준일 |
재당첨 제한 | 본인 및 세대구성원 |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당첨자 발표일 |
특별공급 1회 제한 | 당첨자 발표일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내 1순위 청약 제한 |
입주자 모집 공고일 | |
가점제 당첨 제한 | 입주자 모집 공고일 | |
민간 사전청약 당첨 제한 | 당첨자 발표일 | |
부적격 당첨자 제한 | 본인 | 입주자 모집 공고일 |
공급 질서 교란자 | 당첨자 발표일 |
재당첨 제한 기간
'재당첨 제한'이라는 것은 특정 기간 동안은 다른 아파트에 청약 당첨 되는 것을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아래 표 내용에 해당하는 아파트에 당첨되면 당첨일로부터 1년에서 10년까지는 다른 아파트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당첨된 아파트 | 적용 기간 (당첨일로부터)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 10년간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 7년간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 5년간 |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타 당첨자(제3조제2항제1·2·4·6·8호) |
과밀억제권역 85㎡ 이하 5년 |
과밀억제권역 85㎡ 초과 3년 | |
그 외 85㎡ 이하 3년 | |
그 외 85㎡ 초과 1년 |
위 표에서 만약 2가지 이상 유형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긴 기간을 적용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투기과열지구에 분양하는 아파트에 당첨됐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일로부터 10년 동안은 다른 아파트에 당첨될 수 없겠죠. 이렇게 되면 재당첨 제한 10년을 적용받게 되시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재당첨 제한은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구성원 전원에게 해당합니다. 이것이 청약제도의 묘미라면 묘미가 아닐까요. 특히나 배우자가 등본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해도 동일 세대로 간주하여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까지 모두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택청약 당첨이 간절한 분들에게는 너무나 뼈아픈 정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주택청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상황이고,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여러분과 동일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장모님이 작년에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어서 10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청약을 신청한 기록이 없지만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혹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당첨 사실로 인해서 그 제한 기간 동안은 내 청약 기회는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청약에 당첨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적격 당첨자가 되어 계약조차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사실은 재당첨 제한이라는 것은 세대구성원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세대를 분리한 배우자가 재당첨 제한에 적용되는 기간이라면 여러분도 함께 제한됩니다.
재당첨 제한에 예외가 있다면?
그런데 이 재당첨 제한이라는 것이 모든 아파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당첨된 사실이 있더라도 그곳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비규제지역 안에 있는 민영주택이라면 또 다른 청약 제한이 없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공 1회 제한 등) 또, 당첨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비규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된다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2. 평생 단 한번 당첨 가능한 특별공급 유형
1 인생 1 당첨으로 제한되는 특별공급
납입인정금액이나 가점제로 경쟁해야 되는 일반공급과 더불어, 주택청약의 주축을 이루는 공급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리고 있는 '특별공급'입니다. 특공은 공급이 필요한 이들에게 별도 분량을 배정해 공급하는 유형입니다. 특정 자격을 갖춘 이들이 우선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대신에 한 번 당첨된다면 당첨자와 세대원은 다시는 당첨될 수 없도록 기회를 제한합니다. 그러한 특별공급의 유형에는 신혼부부,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유형 모두가 포함됩니다.
부부 중복 청약 허용 (2024년 3월부)
기존에는 대상 아파트에 민영이든 공공이든 특별공급은 1세대 1 주택이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정부에서는 2024년 3월부터 부부 중복 청약을 허용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청약 건에 대해서 부부가 동시에 신청을 할 수 있고, 만약 둘 다 당첨이 됐을 경우 먼저 당첨된 신청 건은 유효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단순히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동일한 아파트에 세대원이 각각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는 없어야겠습니다. 부부 이외의 경우에는 현행 규칙 그대로, 1세대 1건 신청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세대원은 2년 제한
많은 사람들이 청약 당첨의 꿈을 꾸는 이유 중 하나는 가점제 때문이 아닐까요? 가점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가점제는 높은 점수를 보유하고 있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한 번 가점제로 당첨된 이들이 다시 청약시장에 재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점제 당첨자와 세대원은 당첨된 날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불가'라는 제한 사항을 걸어두었습니다.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도 포함) 물론 가점제로만 청약 당첨이 안 될 뿐, 다른 제한이 없으면 일반공급 중에서도 추첨제나 특별공급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결론
오늘은 꿈에 그리던 주택청약에 당첨이 되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 '배우자 및 세대원의 당첨 사실'이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미리 확인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수도권 인기지역에 당첨된 경우,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의 경우 등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다음 포스팅에서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족분들의 청약 당첨 사실 유무를 꼭 확인하세요.